현대차, 그랜저하이브리드 브레이크 경고등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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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그랜저하브리드 승용자동차가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제작·판매한 그랜저하브리드 10,604대다. 

번 결함은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크액 기준유량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는 것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2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트)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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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포인트 쌓으시면 주유권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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