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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차, 절대 안돼요' 1분만 주차해도 최대 과태료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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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
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다. 오는 7월부터 인도가 추가돼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1분만 주차해도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7월부터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된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는 1인 1일 3회~5회였으나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이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7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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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28포드 카프리 티저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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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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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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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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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님의 댓글
인도를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포함시켰을 뿐인데
문제를 크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더라도 보통 인도에 주차하지는 않고 최대한 다른 자리를 찾아보지 않나요?
더 나아가서 인도에 주차한 차를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인도에 주차하는 경우도 별로 없죠(보통 인도에 있는 주차장이거나 예를 들자면 식당 같은 곳이 있는 큰 길이라던가 주유소라던가.. 굳이 주차공간이 없다고 인도에다 떡하니 세우고 가는 경우는 굉장히 적음)
주차공간 없는거 알지만 인도를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도 주차공간에 크게 타격이 있을거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뜬금없이 서민 얘기를 꺼내시는 분도 계시고 국민들끼리 고자질 시켜서 돈 벌려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초에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건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보면 되지 않나요?(그렇다고 경찰이 국민 관여 없이 모든걸 관리할 수도 없고)
경찰에게 들키든 일반인한테 들키든 범죄는 범죄에요
그냥 그 목격자가 제보를 했다고 생각해요
고자질이라고 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이라면 도로 위에서 안전에 엄청난 위협이 되지 않아도 신고 마려운 차들이 있고 그런 차들을 신고하고 해결함으로서 조금이나마 질서 있는 교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들 항상 안전운전해요~
문제를 크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주차공간이 부족하더라도 보통 인도에 주차하지는 않고 최대한 다른 자리를 찾아보지 않나요?
더 나아가서 인도에 주차한 차를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인도에 주차하는 경우도 별로 없죠(보통 인도에 있는 주차장이거나 예를 들자면 식당 같은 곳이 있는 큰 길이라던가 주유소라던가.. 굳이 주차공간이 없다고 인도에다 떡하니 세우고 가는 경우는 굉장히 적음)
주차공간 없는거 알지만 인도를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도 주차공간에 크게 타격이 있을거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뜬금없이 서민 얘기를 꺼내시는 분도 계시고 국민들끼리 고자질 시켜서 돈 벌려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초에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는건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보면 되지 않나요?(그렇다고 경찰이 국민 관여 없이 모든걸 관리할 수도 없고)
경찰에게 들키든 일반인한테 들키든 범죄는 범죄에요
그냥 그 목격자가 제보를 했다고 생각해요
고자질이라고 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이라면 도로 위에서 안전에 엄청난 위협이 되지 않아도 신고 마려운 차들이 있고 그런 차들을 신고하고 해결함으로서 조금이나마 질서 있는 교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다들 항상 안전운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