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분류

'불법 주정차' 사진만 찍으면 된다..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컨텐츠 정보

본문

©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불법 주정차차량을 앱으로 신고할 때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실행하고 사진만 찍어 보내면 간단히 처리된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의 기존 6단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7일 오전 10시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신고자는 차량번호를 일일이 수기로 입력해야 했으나 이제는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사진 속 번호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미지 파일 속 문자를 택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OCR문자인식' 기술을 활용해 앱에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기능을 탑재했다.

아울러 그동안 누적된 약 28만건의 신고 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최적의 위반유형도 자동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기존처럼 신고자가 직접 위반유형을 선택할 필요도 없다.

또한 현장 실시간 신고 뿐만 아니라 앱으로 사진을 찍어뒀다가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하다. 이동 중이거나 데이터 용량이 부족해 실시간 신고가 어려웠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홈페이지 메인에 시민말씀지도 메뉴도 신설했다. 시민들은 2018년 이후 앱을 통해 신고된 민원 약 191만건을 유형·지역별로 분석한 분포도와 통계자료 등을 지도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은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고 기기를 인증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이 불법 주정차 관련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개선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댓글 1개 / 1페이지

 

 


Total 3,695 / 1 Page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배너


알림 0